다주택자 증여때 취득세율 3.5%→12%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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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낼 취득세율이 현재의 3.5%에서 12%로 뛴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했을 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12%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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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낼 취득세율이 현재의 3.5%에서 12%로 뛴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했을 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12%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지역의 주택으로 한정한 만큼 가액 기준은 ‘시가 3억 원 이상’이 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예외 요건을 둘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일반 취득세’의 경우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취득세는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 취득세는 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 2주택부터 12%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강화된 다주택자 일반 취득세율을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기존 세율(1∼4%)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 10일까지 분양받은 주택은 준공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까지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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