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회피 목적 증여, 차단할 것"..취득세 인상 거론
"1주택 실소유자는 영향 없어"
[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낮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증여 시 취득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7·10 부동산대책’의 세제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집을 파느니 아예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하겠다는 분들이 있어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도 있다’는 질문에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7·10대책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 주택 매매 시 70%로, 2년 미만 주택 매매 시 60%로 대폭 인상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10%포인트씩 높였다.
양도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증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로 3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72%)보다 낮다. 통상 증여되는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증여세가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높지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증여세를 내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인상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며 “이 밖에도 법과 정치를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차단하는 보완 대책을 즉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7·10대책을 놓고 제기되는 ‘증세’ 비판에 대해선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라며 “이들은 전체 납세자의 0.4%에 불과하기에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보유세 절감을 위해 고가주택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이미 15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그런 경향이 심화되지는 않겠지만 이상 징후가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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