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2법' 이달 입법 추진

송진식·김상범 기자 2020. 7.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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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법으론 세입자 보호 한계"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추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현재 발의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만으로는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며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관련 2개 법안을 빠르면 내일(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과 조정에 따른 효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임대료 증감·임대차 기간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상으론 조정의 강제성이 없고 지역별로 운영 실적도 큰 편차가 있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대차 5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 의원이 직접 발의함에 따라 7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은 “세입자 보호대책이 ‘임대차 5법’으로 보다 강화되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준임대료 도입 땐 과도한 인상 억제 효과

표준임대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집주인이 임의대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린다는 생각이 들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지역에 고시된 표준임대료 수준을 살핀 뒤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리도록 요청하는 방식의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법 개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에 따른 집주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표준임대료까지 추가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은 증진되겠지만 집주인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표준임대료의 경우 월세는 비교적 쉽게 산정이 가능하겠지만 전세는 변동성이 큰 편이라 산정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5법’이라는 통칭과는 달리 이들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실질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등 두 가지다.

송진식·김상범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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