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 사서 '단타매매', 평균 5.4억 차익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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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한 지 2년이 안돼 '단타'로 매각해 거둔 양도차익 액수가 2018년 기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2015년~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82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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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한 지 2년이 안돼 '단타'로 매각해 거둔 양도차익 액수가 2018년 기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2015년~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820억원에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억원이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2017년 1조 9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늘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은 2015년 건당 평균 차익이 3억1000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3년 새 단타 차익이 2억3000만원 벌어진 셈이다.
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부담은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도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타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양도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1~2년 미만 단기 매매에 대해서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했다. 집을 산 지 1년이 안돼 팔 경우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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