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 사서 '단타매매', 평균 5.4억 차익 남겼다

권화순 기자 2020. 7. 12. 0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지 2년이 안돼 '단타'로 매각해 거둔 양도차익 액수가 2018년 기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2015년~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820억원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

주택을 보유한 지 2년이 안돼 '단타'로 매각해 거둔 양도차익 액수가 2018년 기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2015년~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820억원에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억원이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2017년 1조 9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늘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은 2015년 건당 평균 차익이 3억1000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3년 새 단타 차익이 2억3000만원 벌어진 셈이다.

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부담은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도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타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양도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1~2년 미만 단기 매매에 대해서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했다. 집을 산 지 1년이 안돼 팔 경우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관련기사]☞ SK바이오팜 떨어지던 날 ‘줍줍’ vs 삼성전자는 ‘손절’노래방 논란에 눈물 흘린 이효리…"이제 린다G 안 할래""박원순 고소인 가장 절실히 이해할 서지현 검사, 왜 침묵하나""팔아서 남 좋은일 시킬 수 없어" 강남 집주인, 전세 놓고 '존버'드럼좌 빅터한, 명예훼손 혐의 피소…"스태프 앞에서 자해"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