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자 집 팔아라" 종부세·취득세·양도세 중과 상향

이미연 2020. 7. 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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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종합선물세트' 수준..종부세 최고세율 6.0%
서울시내 주택 전경 [사진 매경DB]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올린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소유 부담을 한껏 높여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세율과 양도세 중과세율도 함께 상향 조치해 '세금종합선물세트' 수준의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과표 94억원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받게 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4.0%)보다 2.0%포인트나 높다.

[자료 관계부처]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 적용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배제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높인다. 기존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기존 1∼4%에서 8∼12%로 올린다.

구제척으로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는데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양도세도 빼놓지 않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를 적용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상향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졌다.

다만 이번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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