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가 부동산대책..종부세 3배가량 늘어날 수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안 가운데 하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 이상 올리는 것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0.5%~3.2% 사이에 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나아가 세율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3.6%에 누진공제 혜택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종부세액은 대략 3606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비판 여론이 격화하자 다주택 고위 공무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한편 부랴부랴 세제 개편 중심의 추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안 가운데 하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 이상 올리는 것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0.5%~3.2% 사이에 있다. 공제액인 9억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경우 0.5%에서부터 94억 초과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3.2%를 부과하는 식으로 높아진다.
이를 최대 6%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종부세 개정안상의 0.2~0.8%p(조정대상지역 2주택 등 기준) 인상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이다.
최대 세율이 6%까지 늘어날 경우, 종부세 부담은 3배 가까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가령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면 1338만 원가량의 세액이 산출된다.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0%(올해 기준)를 적용한 종부세 과세 표준 12억 6천만 원에 현행 1.8%의 세율을 적용, 누진공제액 930만 원을 빼면 산출되는 값이다. 이는 다만 재산세액 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나아가 세율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3.6%에 누진공제 혜택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종부세액은 대략 3606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조정도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투기 꽃길' 논란이 일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도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등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52만 3천여 명까지 늘어난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빌려주면서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 이내로 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소급 적용' 논란까지 일었지만, 여당은 우선 이를 부정하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와 더불어 1주택 임대자에 대한 과세, 취득세 관련 구간 신설, 서울 내 주택 공급 추가 등도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코로나19 항체검사 1차 결과 항체보유 단 1명"
- 코로나19 때문에 롤러코스터서 비명 금지..日 신풍경
- 최숙현 팀선배, 폭행 인정.."감독·주장도 때렸다"
- 최강욱發 유출 논란에..법무부 "소통오류" 진땀
- "꽃가마 당대표?"..김부겸, 이낙연 대세론에 견제구
- '디지털교도소' 입소자들의 반격.."명예훼손·모욕 고소"
- 송추가마골 체인점, 폐기 고기 씻어서 판매..본사 사과
- 종부세율 최고 6%?..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 박원순 실종 신고에 경찰 수백명 투입 "아직 추적 중"
- 윤석열 "장관 지시 수용·불수용 문제 아냐"..불편한 '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