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대출 끼고 3억원 넘는 아파트 갭투자 못한다

오수영 기자 2020. 7. 9. 11: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는 것이 차단됩니다.

오수영 기자, 전세대출 규제 어떻게 강화되나요?

[기자]

내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를 끼고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갭투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 기관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 등 민간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오늘까지 전세대출을 받고 내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지만 대출 만기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새로 산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됩니다.

[앵커]

갭투자가 아닌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전셋집과 소유한 주택 모두에서 거주할 때는 시-군 간 이동만 인정됩니다.

서울과 광역시 내에서는 금지됩니다.

또 내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했더라도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이 등기 이전 완료일 즉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내일부터 1주택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최대 4억 원이었던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의 한도도 최대 5억 원이었던 것이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