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내일 발표 유력..다주택자 세부담 강화하나

박연신 기자 2020. 7. 9. 11:4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10일), 정부가 6·17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세 부담을 주는 세제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연신 기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당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0일) 발표를 목표로 다주택과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준비 중인데요.

여당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대책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정이 추진하려는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이 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한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여당안을 보면 고가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취득세를 현행 최고세율인 4%에서 최고 15%까지, 법인은 30%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 과표구간도 낮춰 다주택 보유 시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양도세 또한 단기 소유 후 매매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해 집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