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예상되는 규제 내용은?

박연신 기자 2020. 7. 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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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곧 발표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들에게 못 버틸 만큼 세금 부담을 주고, 실수요자들에겐 집 살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연신 기자, 당초 오늘(9일)쯤 대책이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지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대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다 보니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나올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와 실소유자 보호,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 좀 하죠. 다주택자들에 대해 어떤 세금 얼마나 올리겠다는 건가요?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이 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한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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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안을 보면 고가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취득세를 현행 최고세율인 4%에서 최고 15%까지, 법인은 30%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 과표구간도 낮춰 다주택 보유 시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요.

양도세 또한 단기 소유 후 매매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해 집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다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우선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당정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부분도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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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비율은 비규제 지역,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70%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입니다.

논란이 됐던 잔금 대출의 경우. 당정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지난달 19일 이전에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LTV 7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내 LTV 가산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폭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LTV 가산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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