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막힌다
백지선 2020. 7. 8. 13:24
모레(10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당장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지만 대출 만기 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주택이나 빌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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