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전세대출 안돼

김다운 2020. 7. 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전세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돼,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 시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만약 오는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이전 계약이나 구입 시 3억 이하였다면 규제 적용 대상 아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전세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돼,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 시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을 포함해 7월10일 전 구입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내 주택단지 [뉴시스]

또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에는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만약 오는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은 유예된다. 만약 이 경우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오는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7월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모두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