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벗자마자 규제 직격탄 맞은 양주..'1순위 청약자·당첨가점' 동반하락

이상현 2020. 7. 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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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경기도 양주시의 1순위 청약자 수와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기 직전 분양된 2블록의 1순위 청약건수는 총 4062건이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양주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지고 세대원 1순위 청약 자격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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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5월 분양된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2블록 견본주택의 모습. 이 단지가 분양된 이후 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1순위 청약자 수와 청약 당첨가점 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기자>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경기도 양주시의 1순위 청약자 수와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양주시는 최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었으나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비슷한 상황인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대출이 막힌 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

7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1블록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평형별로 27.06점~50.39점으로 나타났다. 74㎡평형은 해당지역이 평균 27.06점, 기타경기가 39.44점, 기타지역이 32.96점으로 전 평형이 20~30점대에 머물렀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84㎡평형의 경우 이보다는 평균 당첨가점이 높았다. 해당지역은 41.02점, 기타경기는 50.39점, 기타지역은 42.75점을 기록했다. 최저 당첨가점은 74㎡의 해당지역에서 나온 18점으로 전 평형 중 유일하게 10점대 최저가점이 나왔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바로 옆에 분양한 2블록의 경우 평형별 평균 당첨가점이 30.79~60점으로 이보다 더 높았다. 최저 당첨가점 역시 10점대는 없었으며, 전용면적 74㎡평형 해당지역과 84㎡B평형 해당지역이 각각 27점, 23점이었다. 평형별 평균 당첨가점을 비교해보면 적게는 3점, 많게는 10점 가까이 낮아졌고 최저 당첨가점 커트라인 역시 더 떨어진 셈이다.

1순위 청약자 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기 직전 분양된 2블록의 1순위 청약건수는 총 4062건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발표된 이후 분양된 1블록의 1순위 청약자 수는 1524건이었다. 1순위 청약자 수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청약결과도 대조적이다. 2블록이 평균 3.86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평형 1순위 마감한 것과 달리 후속단지인 1블록은 5개 평형 중 3개 평형이 1순위 미달됐다.

1블록과 2블록의 입지가 사실상 맞닿아 있는데다 단지 규모 역시 각각 1246세대, 1228세대로 비슷한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 청약결과의 희비를 가른 셈이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양주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지고 세대원 1순위 청약 자격도 제외된다. 또 추첨제 물량도 줄어들고 전매제한기간도 늘어난다.

양주시는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미분양관리지역이었지만 이번에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게 된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미분양관리지역이었다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최근 주민반발이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회원은 검단신도시 부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양주시 역시 갑작스러운 규제에 지자체까지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고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군사 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어려운 곳"이라며 "6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몇억원씩 하는 주택을 대출없이 사는 실수요자들은 없다"라며 "투기수요를 걷어내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수요자들도 대출규제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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