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고 전월세 임대료 제한.. 21대 국회 부동산법안 러시

김노향 기자 2020. 7.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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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선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번 주중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상 내용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6·17대책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와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율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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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번 주중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상 내용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지난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추가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머니S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선다.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번 주중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상 내용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지난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추가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6·17대책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와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율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급대책도 종합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임대차보호 3법, 분양가상한제 등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 보유세가 오를 경우 비용이 임대료에 반영돼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임대차보호 3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재계약 청구권 보장이다. 전월세 실거래가를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의무화해 정부가 임대차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상한율을 제한하는 것이며 재계약 청구권은 세입자 과실이나 특정 사유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지난 5일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9개다.

분양가상한제는 현행 공공택지만 적용하며 이달 말엔 민간택지까지 확대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29일 이후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한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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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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