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발목 잡는 공직자들.. 노영민, 강남 대신 청주 집 팔면 세금 1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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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강남 대신 지방 아파트를 먼저 팔아 최대 6억원의 세금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과 청주는 집값 차이가 큰 만큼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후에는 1주택자가 돼 이후에 강남 아파트를 팔아도 9억원 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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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례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다주택자 부동산세금을 높이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3일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반포동 ‘한신서래’ 전용면적 46㎡와 충북 청주시 가경동 ‘가경진로’ 전용면적 135㎡를 보유했다. 두 집 모두 노 실장과 부인이 지분을 절반씩 나눠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노 실장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본인 집 또한 내놨다고 밝혔다. 당초엔 반포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청주 아파트로 정정해 "강남 아파트는 팔지 않는 '똘똘한 한채' 재테크"라며 세간의 빈축을 샀다.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따라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일반세율(최고 42%)에 주택수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다. 청주 역시 지난달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노 실장은 강남이나 청주 어느 집을 팔든 최고 52%의 중과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강남과 청주는 집값 차이가 큰 만큼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양도세는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차익이 클수록 세금부담도 크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노 실장의 반포동 한신서래는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해 지금 15억원을 호가한다. 2주택자인 상황에서 이 집을 먼저 팔 경우 12억원가량의 차익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만약 청주 아파트 시세가 3억원 이하일 경우엔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 실장이 보유한 청주 가경진로는 지난달 중순 2억9600만원에 실거래됐다.
시세 3억원 이하 기준으로 계산해도 노 실장 부부가 낼 세금은 각각 1억6400만원, 총 3억2800만원이 된다. 만약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2003년 매입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시스템을 구축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이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은 6000만원 수준. 중과세율을 적용해도 양도세는 3000만원 안팎 수준이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후에는 1주택자가 돼 이후에 강남 아파트를 팔아도 9억원 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9억 초과분 역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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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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