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지시한 부동산대책은?.. 청년 세금 줄이고 다주택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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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층 주택공급과 세금감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정책을 지시한 만큼 추가대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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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주택 투기수요에 대해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세금 문제'를 지시한 것 역시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세제정책은 기재부의 영역이기 때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정책을 지시한 만큼 추가대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지난 6·17대책에서 빠진 파주·김포 등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4인가구 월소득 662만원 이하)에 공공분양의 20% 내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0%) 등의 특별공급 비중도 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년층이 부담하는 주택세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결혼날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간 소득 합산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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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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