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소속 구의원, 음주단속 전 자리 바꿨는데 '무혐의'

이세현 기자 2025. 6.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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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경찰 단속 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는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한 동승자 역시 음주 상태였는데, 이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구의원입니다.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가게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옵니다.

남성은 여성을 조수석에 태우고, 곧바로 운전석에 앉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웠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건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밤 대구 달서구 거리에서 찍힌 음주단속 현장입니다.

차량 탑승자는 대구 남구의회 소속 정재목 국민의힘 구의원과 5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정 의원은 훈방 대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 A씨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차량의 최초 운전자는 정 의원이었는데 음주 단속 적발 전 A씨와 자리를 교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꾼 게 아니어서 정 의원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출발할 때는 남자가 운전을 했고 검거 당시에는 여자가 운전했단 말이죠. 단속 당시에 해야 바꿔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차량을 운행한 A씨만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의원은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황이 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그제서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고, 마침내 통화가 됐지만 정 의원은 답변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출처 대구 남구의회 / 영상편집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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