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예상되는 추가 대책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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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오후 급하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들여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주택 공급 늘리라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는데, 이제 관심은 추가 대책입니다. 예상되는 대책들 경제부 정윤형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선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했어요. 종부세 강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내놓은 종부세 강화 방안은 20대 국회 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게 된다면, 이르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내용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김 장관 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종부세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물량 확대도 강조했죠?
네, 각종 규제책으로 투기수요를 누르는 것만으론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해 국토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남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나온 거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민층 생활과 직결된 전·월세 가격 오르는 건데요. 현 정부로서도 가장 아픈 지적일 텐데, 관련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추진에 힘을 받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 거래계약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말합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인데요.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부동산 대책들이 그랬듯, 임대차 3법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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