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공개 확대..부동산 불공정 거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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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과세 정보도 적극 활용됩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에 국세청 자료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국토부가 요청하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같은 과세 정보를 보내 검증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17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신도시.
불법 거래가 판친다는 신고에 김포시가 나서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허위신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 거래는 5억원인데, 다운계약서로 실제보다 1억원 이상 싸게 신고합니다.
양도세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프리미엄을 감안한 양도세로 1억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쓰면 이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지난 2월부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대응반을 운영 중입니다.
갭투자, 다운계약서,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과세자 료를 바탕으로 조사의 강도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됐습니다.
[정철우 / 국세청 기획조정관 :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 과세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액 신고 자료 등 총 28개 과세 정보를 공정위, 국토부에 새롭게 제공키로 했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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