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 양도세 왕창 올린다?..세금폭탄 예고

박연신 기자 2020. 6. 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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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세제 개편이 예상되는데,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은 고가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0.8% 포인트 올려 고가 1주택자는 최대 3%, 다주택자는 최대 4%의 종부세를 더 부담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는데 정부는 21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반포 자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약 349만 원에서 약 664만 원으로 90% 넘게 상승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래미안대치팰리스와 잠실주공 5단지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내년에는 지금보다 1천900만 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팀장 : 예정대로 (12·16 대책의) 종부세율 인상 등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확실히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다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매물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내일(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확대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주택 수별로 적용되는데 이 경우 다주택자는 매매차익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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