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거래 '철퇴'..종부세·법인세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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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으로 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정연 기자, 정부가 오늘(30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인 취득 주택 세부담은 어떻게,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대부분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나눠 보유해 세금을 회피해왔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개정되는 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서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개정되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 20%의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법인세율 10~25%에 추가세율 10%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모든 장기임대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또 양도세 과세에 대한 내용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1 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고 시행됩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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