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재건축 2년 거주..위헌적 요소 다분"

2020. 6.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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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2년) 요건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국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강남·송파구 일대에서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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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6·17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법률적 근거' 없어 위헌 논란 계속될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2년) 요건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국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강남·송파구 일대에서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송파을)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도 참석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양영경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이들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도입 배경이다. 정부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 점도 강조한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토지거래허가제의 근거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개발로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토지에 대해 허가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강남·송파구에서는 개발되는 땅이 아니라, 아파트가 이미 올라선 땅을 허가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는 결국 아파트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거래허가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의 합헌 판결에 대해서도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돼 합헌 결정이 난 것”이라며 “반면 아파트는 재건축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 가능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를 주택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89년 나온 토지거래허가제 합헌 판결도 재판관 9명 중 5명만 합헌(위헌 정족수 6명)으로 판단해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그만큼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두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단순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졌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더 확장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제로 꼽혔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

정 변호사는 “분양권 박탈은 유상몰수의 성격이 있는데, 이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분양권을 놓치기 싫어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6·17 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권대중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억제되는 대책”, 김현아 위원은 “공무원이 불법·편법을 잡아내는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스스로 증명해보라고 하는 대책”이라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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