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당-지옥 오가는 검단신도시..'고무줄 잣대' 부동산 대책 또 도마 오르나

이상현 2020. 6. 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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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부동산 규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 검단신도시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가 국토교통부 측에 발송한 공문.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때 미분양 무덤이었던 인천 검단신도시가 올해 미분양을 벗어나자마자 부동산 대책 직격탄을 맞으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아직 입주도 시작하지 않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지적됐던 고무줄 잣대에 대한 논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기존보다 대출규제 등도 까다로워지게 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는 미분양관리지역이었을 정도로 분양경기가 좋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분양됐던 검단신도시 AB6블록 한신더휴,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인천 검단 AB4블록 대방노블랜드, 검단파라곤1차, 검단 모아미래도, 검단 대광로제비앙, 검단신도시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등은 모두 순위내 미분양을 기록한 단지들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도 수원 등이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자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광역시가 풍선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검단신도시의 분양경기도 함께 되살아났다. 올해 분양한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검단신도시 3차 노블랜드 리버파크 등은 완판을 넘어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다. 검단신도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도 올해 분양한 단지에서 나왔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7월 1894세대였다가 지난해 12월 85세대까지 빠르게 줄었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63세대다. 올해 2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검단신도시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측은 "검단신도시가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남아있었는데 일부 기록적인 청약경쟁률과 시세상승을 보인 지역과 동일선상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실제 검단신도시 주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오히려 실거래가가 떨어진 단지도 있다. 서구 마전동 검단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69㎡평형의 4월 실거래가가 2억4400만원으로, 2016년 9월 실거래가 2억7500만원보다 오히려 실거래가가 하락했다.

왕길동 검단자이1단지 전용면적 84㎡평형도 2016년 최고 실거래가가 3억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2억7700만원으로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다. 해당평형은 지난해 최저 2억400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반면 같은기간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이파크 전용면적 84㎡가 2016년 9월 4억2700만원에 실거래됐다 올해 4월에는 5억9800만원까지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인천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규제 '고무줄 잣대' 논란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구별로 지정한 부동산 대책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한 바 있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대책을 보면 동 단위 핀셋 지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검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규제의 합목적성에 매몰된 것"이라며 "정책수단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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