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DK도시개발·DK아시아 "수요자 피해 없어"
국토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된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표 이전 당첨자 발표를 마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경우 무주택 당첨자(기존 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 포함)에게는 기존대로 중도금대출 LTV 60%가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 대출 60%를 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 동일하게 60%가 적용된다. 이때 잔금대출 LTV는 시세 기준으로 산정된다.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도 빗겨났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때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역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세대당 중도금 대출 2건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2일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른 안내사항'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분양권을 당첨, 전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 세대당 2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보증)을 해준다.
중도금은 HUG가 보증이 있어야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따라서 HUG가 보증을 2건 해주면, 중도금 대출 2건이 가능하다.
[MK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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