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치·삼성·송파·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허가대상 주택 매입하려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송진식 기자 2020. 6.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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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 땐 지정구역 확대 검토"

[경향신문]

서울 대치·삼성·송파·청담동 등 4개 지역이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선 2년간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매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치동 등 4개 법정동이 2021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지분이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각각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입이 가능하고, 이 기간 중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6·17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잠실 일대의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등의 여파로 인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대치동 등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가구역에서는 부부나 가족 등이 지분을 나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 구매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며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구매자가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하려면 구매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와 연접해 있는 성남시 등의 시·군에 거주 중인 주택 보유자라면 허가구역 내 주택 구매 시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임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오피스텔 역시 대지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구매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혹은 자가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허가구역 내에서 향후 새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세 등 임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실거주 하면서 남는 공간을 임대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역시 구매자가 실제 이용하면서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국토부는 “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며 “허가 회피목적의 계약일 허위작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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