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갭투자' 금지

박지혜 기자 2020. 6.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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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이곳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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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는 ‘6·1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이곳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2020.6.22/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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