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팍' 보유한 법인, 종부세 100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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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배 가까이 치솟는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법인 설립을 통한 '우회 투자'가 성행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공제금액(6억원)을 배제하고, 세율도 주택 수에 따라 3%·4% 단일 세율로 대폭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내년에 법인 소유 주택의 종부세가 급등하는 것은 정부가 세율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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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에 의뢰해 법인 명의의 아파트 종부세(현행 세율 0.5%~3.2% 적용)를 추정해본 결과, 반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짜리(공시가격 30억9700만원) 주택을 1채 소유한 법인은 올해 종부세가 1252만326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규제 강화 이후 2218만6290원으로 무려 1000만원(77%) 가까이 뛴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법인이라면 종부세가 그야말로 상상 이상으로 급등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공시가격 10억1760만원)와 은마 84.43㎡(13억4400만원)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법인이라면 올해 종부세 추정치 1590만8700원에서 내년에는 5654만1780원으로 무려 4000만원(255%)이나 튀어오른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한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는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해 90%, 내년 95%, 2022년 100%로 올라 세금 급등은 불가피하다.
우병탁 세무팀장은 “현행 세법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에 일종의 세금 급등 완충장치인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상승을 제어하고 있어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1채 소유는 전년 대비 150%, 2채는 200%, 3채 소유자는 300%나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에 법인 소유 주택의 종부세가 급등하는 것은 정부가 세율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 법인 구분없이 과표구간 및 주택수에 따라 최저 0.5%~3.2%(12·16 대책에서는 0.6%~최고 4%로 상향)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가 법인은 예외적으로 단일 세율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 보유 주택은 종부세 공제금액도 폐지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개인과 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인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지만, 법인에게는 이 공제금액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긴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3000만∼4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우병탁 세무팀장은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6억원 공제 폐지가 합해지면서 종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특히 공시가격이 매년 그대로라도 종부세는 매년 오를 수 밖에 없어 조세 저항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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