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으로 '암 투병' 50대 가장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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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으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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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만취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으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1시38분쯤 술에 취한 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한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곡선 도로를 시속 약 95.2㎞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의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기 등 범죄로 2020년 6월 창원지법에서 총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제한속도 초과,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게 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사고로 숨진 B 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직장을 잃은 B 씨는 암 투병을 하는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제에서 홀로 지내며 배달업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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