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언제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조치 준비하겠다"

안장원 2020. 6.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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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 국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이번 대책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Q : 대책 발표 직전 자료가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공개되며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A : (김 장관)"자료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Q : 무주택자 주택 매수도 많이 규제되는데 정부가 보는 실수요는 무엇인가.
A : A :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실거주를 실수요로 봤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낀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승계해서 일단 집을 사놓고 보자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 중저가 주택 시장이 불안해졌다. 정부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수요 위주로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

Q :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A : A : (김 실장)"최근 시중에 유동성이 많고, 또 경기도 지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라든지 광역교통망과 같은 개발 호재가 잇따른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개발영향권 하에 있다고 판단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을 했다. 지방도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Q : 파주와 김포는 규제지역 지정에서 왜 빠졌나."
A : A : (김 실장)"접경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Q :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대전을 이제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A : A : (김 실장)"규제지역 지정은 실질적인 거래제한과 같은 애로사항이 많다. 선의의 실수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은 올해 2월에 수도권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지속해서 가격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에 불가피하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Q : 규제지역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게 된 배경은.
A : A :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갭투자'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했다. 거래 관행으로 볼 때도 대부분 이사 갈 집을 정해 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6개월 실거주 요건이 그렇게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Q :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A : (김 장관)"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Q : 청약과열도 우려된다.
A : (김 실장)"실제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되고 있다. 청약시장 경쟁률이 다소 높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시장과 관련된 별도의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Q : 공적보증을 받지 않는 은행 자체재원을 통한 전세대출은 가능한지.
A : (이 국장) "민간 금융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Q : 법인 외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 필요성은 없는지.
A : A : (김 장관)"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를 준비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한 그런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또 국회와 상의해서 준비토록,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Q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통합하는 문제는 어떻게 논의 중인지.
A : A :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현재 제도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 :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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