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업자 주담대 금지..'초강력' 부동산 대책 내용은?

기자 2020. 6. 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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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7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집값 상승세 잡을까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한동안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을 꺼내는 것인데요.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지난 2·20 대책 때 핀셋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포함됐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지만, 모든 지역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는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주택 전입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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