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 취할 것"(일문일답)
이날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지방에도 이를 확대 적용했다.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등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과열 차단에 나섰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지만 6월 이후 상승전환 됐다.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이 지속됐다.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했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나
→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것으로 본다.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앞으로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
→ 관보 게시일인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 되는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월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 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가
→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분양공고일 기준 소유 중인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준공 뒤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의무를 갖게 된다.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나
→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 1%에서 2020년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 거래 현상도 포착됐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 적용 시기는
→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올해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한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건가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 행정지도를 거쳐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
→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 상환 필요하다. 차주는 앞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
→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 7월1일부터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해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해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가
→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다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 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 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가
→ 12·16대책 등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력과 달리 정부 대책 비웃듯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카페나 여러가지 카톡방에서 자료가 대외비로 돌아다녔다. 자료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대비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
→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 조사하겠다. 사실이라면 엄중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대책 준비해 즉각 후속대책 준비하겠다.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 강화만 포함돼 있는데 최근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세제 문제는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논의토록 하겠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 수익이 높다면 투기 수요는 언제든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본 판단이다. 얼마 전 발표한 연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나라는 더 촘촘한 주택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대전이나 청주 지역 등은 이미 상당히 집값이 올라 ‘뒷북지정’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양한 제도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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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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