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 취할 것"(일문일답)

김창성 기자 2020. 6.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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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차단을 위한 6·17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부동산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지방에도 이를 확대 적용했다.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등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과열 차단에 나섰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지만 6월 이후 상승전환 됐다.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이 지속됐다.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했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나

→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것으로 본다.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앞으로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

→ 관보 게시일인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 되는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월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차단을 위한 6·17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손병두(왼쪽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장동규 기자
◆안전진단과 관련해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가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 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가

→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분양공고일 기준 소유 중인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준공 뒤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의무를 갖게 된다.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나

→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 1%에서 2020년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 거래 현상도 포착됐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 적용 시기는

→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올해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한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건가

→ 현재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사택·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차단을 위한 6·17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해서 6개월 산정시점은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 행정지도를 거쳐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

→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 상환 필요하다. 차주는 앞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

→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 7월1일부터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해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해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가

→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주택구입용 자금 등)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차단을 위한 6·17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손병두(왼쪽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장동규 기자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다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 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 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가

→ 12·16대책 등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력과 달리 정부 대책 비웃듯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카페나 여러가지 카톡방에서 자료가 대외비로 돌아다녔다. 자료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대비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

→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 조사하겠다. 사실이라면 엄중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대책 준비해 즉각 후속대책 준비하겠다.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 강화만 포함돼 있는데 최근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세제 문제는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논의토록 하겠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 수익이 높다면 투기 수요는 언제든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본 판단이다. 얼마 전 발표한 연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나라는 더 촘촘한 주택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대전이나 청주 지역 등은 이미 상당히 집값이 올라 ‘뒷북지정’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양한 제도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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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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