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법인 稅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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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선 강남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을 담았는데요. 당장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처럼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지혜 기자, 그러니까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 대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네, 최근 잠실 마이스 사업이나 영동대로 개발, 삼성동 GBC 건축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잇따르자 인근 지역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곳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번 달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최근 부동산을 구입한 뒤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법인이 많아지자,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죠?
네,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단일세율 3%, 4%로 적용합니다.
또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2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대책을 보면 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된 건가요?
그간 투기과열지구를 규제하면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됐는데요.
투기세력이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어 계속해서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에 맞서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초강력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나 집값 고유의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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