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부동산 법인 투기 뿌리뽑는다..대출 막고 종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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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이 막힌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가 폐지되며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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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이 막힌다.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한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다.
앞으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막힌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3%~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가 폐지되며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린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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