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주담대'로 규제지역 주택 산 무주택자 6개월 내 입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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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는 1년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는 기존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산 경우에만 1년 내 전입의무(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를 부과했지만 이번 대책에선 모든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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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3개월 내 전입·1년 실거주 의무 부과.."위반시 대출회수"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는 1년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주택 전입을 6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는 기존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산 경우에만 1년 내 전입의무(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를 부과했지만 이번 대책에선 모든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갭투자자가 주택을 구입한 뒤 전세를 주며 실익을 취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로 규제지역의 주택을 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의 처분과 전입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갭투자의 여지가 더 줄어든다.
전입의무 적용시기는 행정지도 시행(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도 전입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대출받는 경우엔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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