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편법 거래·갭투자 '정조준'.. 오늘 고강도 대책 나온다

세종=전성필 기자 2020. 6. 1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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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 17일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법인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7일 관계 부처 합동 녹실회의를 열고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는 방안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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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투자 세금 부과 강화.. 경기도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 17일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법인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17일 관계 부처 합동 녹실회의를 열고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는 방안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법인과 갭투자자를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끈 투기세력으로 보고 이들을 정조준했다.

우선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법인세율 등의 세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갭투자자를 겨냥해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도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해당 시가 기준을 6억원 정도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규제 지역을 크게 넓힌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 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정 지역 규제를 가하면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조정대상 지역에선 LTV가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속전속결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최종 점검 단계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마쳤다. 주정심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대출 규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따른 정부 정책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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