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더 센 부동산대책 나온다..세제·금융·규제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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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법인과 갭투자자를 집중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17일 발표한다.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 및 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시 추가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을 통해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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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부동산법인과 갭투자자를 집중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17일 발표한다.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 및 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시 추가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 열고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고 경기 일부 지역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법인은 다주택자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주택매입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월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에게는 기본세율에 20%p를 추가해 각각 50%,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매와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세제혜택을 받는 부동산법인이 급증하면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1만7893건)의 7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을 통해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때 현재 적용되는 약 35%의 최대 법인세율을 1인 부동산 법인에 한해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구입자가 계약후 2년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수도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Δ인천 Δ군포 Δ화성 Δ안산 Δ오산을 선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Δ구리 Δ수원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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