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하면 과태료? 부동산 대책 '지라시' 주의보

정순우 기자 2020. 6.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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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지라시’ 형태의 메모가 부동산 대책인 것 마냥 유포되고 있다.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티니와 SNS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예상규제’라는 제목의 글에는 총 10개의 규제가 담겼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 지라시.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 경기 군포, 안산, 오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구리 및 수원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 확대 방안과 6억~9억원 사이 주택의 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대출규제가 담겼다. 또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완화를 위한 실거주 의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이들 대부분 기존 규제의 수위를 높이는 수준이다.

다소 과격한 내용도 있다. 갭투자 방지대책이 대표적이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경우, 구입 후 2년이 지낟도록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 주택 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 과태료를 매긴다는 내용이다.

‘지라시’가 확산하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규제 예정지역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는 등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너무 자주 부동산 정책을 낸 탓에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지다 못해 규제를 장난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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