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가짜뉴스 기승.. 신빙성 있나?

김노향 기자 2020. 6. 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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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일(17일)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허위정보를 담은 가짜뉴스 등이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티니 및 각종 SNS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분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정부는 일단 업계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가짜뉴스엔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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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티니 및 각종 SNS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됐다.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예상규제’ 제하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 10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이르면 내일(17일)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허위정보를 담은 가짜뉴스 등이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나 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티니 및 각종 SNS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됐다.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예상규제’ 제하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 10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알렸다.

내용을 보면 규제지역 확대나 6억~9억원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12억원 이상 집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기존 대책에서 발전한 내용과 함께 갭투자는 2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새로운 내용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분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같은 규제의 틀에서 고가주택으로 삼는 가격기준이 더 내려간다는 의미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한 조치도 있다. 이번 대책에선 이 기준을 9억원→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규제지역은 경기 군포, 화성 동탄, 인천, 안산, 오산 등이 예상됐다. 구리와 수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가 될 전망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문재인정부 주요공약이었던 '임대차보호 3법'도 대책에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일단 업계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가짜뉴스엔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뉴스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 문재인정부 들어 총 21번째가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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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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