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대책 예고..투기과열지구 확대·경기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을 통한 아파트 구입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와 관련해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여느 대책 못지 않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기 위해 내용을 조율 중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조정대상지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만만찮은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선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가 발생할 근거를 없앤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과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에서 다시 과열 조짐이 관측됨에 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의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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