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 전월보다 45% 이상 늘었다

김동우 기자 2020. 6.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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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4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5월 매매 계약일 기준 거래량은 4370건으로, 지난 4월 거래량(3019건)보다 44.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량은 가격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높은 가격대 아파트 매매량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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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4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5월 매매 계약일 기준 거래량은 4370건으로, 지난 4월 거래량(3019건)보다 44.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기한 30일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은 6월 말일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신고 기일이 보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량은 가격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 12일 기준 15억원 초과가 75.8%로 가장 큰 폭 증가했다. 9억~15억원(63.3%), 3억∼6억원(21.7%), 3억원 이하(19.5%)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높은 가격대 아파트 매매량 증가율이 높았다. 강남권에선 9억원 이하(36.5%), 9억∼15억원(41.5%), 15억원 초과(67.9%) 순으로 높아졌다. 마용성도 9억원 이하(26.9%), 9억∼15억원(90.6%), 15억원 초과(178.9%) 순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2·20 규제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며 서울에서는 3월과 4월 두 달 연속 매매량이 감소한 바 있다.

이달 30일 이후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매도자가 많았다. 5월 거래량이 급증한 이유는 이들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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