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니신도시 개발에 들썩이는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두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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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미니신도시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에 용산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경매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5·6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경매가 이뤄진 한강로2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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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 단독주택의 1회 경매 입찰에 45명이 응찰했다. 감정가(최저가)가 6억688만6000원에 책정된 물건으로 용산 개발 호재의 분위기를 타고 응찰자가 대거 몰려 12억1389만2000원에 최종 매각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5·6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대지면적 기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 허가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 구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나 영업을 해야 한다.
경매가 이뤄진 한강로2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이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법원경매는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높은 낙찰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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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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