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 제한, 분상제 지역 '최대 5년 주거' 의무화

서혜진 2020. 5.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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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엔 5년 주거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기에 맞춰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12·16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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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추진
2023년이후 매년 25만가구 공급

정부가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엔 5년 주거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개발지역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2023년 이후 매년 25만가구 공급을 위한 대책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기에 맞춰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통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국토부는 또 12·16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신설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이상거래 단속에 나서고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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