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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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된다.
앞으로 이 지역 내 상당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년간 중단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에 인근 재개발 및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달 초 발표 당시 예고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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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된다. 앞으로 이 지역 내 상당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 수혜지역인 원효로,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 정비창 인근 행정동이 대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종 대상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이달 초 주택공급계획 발표 당시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지 일주일만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일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수년간 중단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에 인근 재개발 및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달 초 발표 당시 예고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즉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한 셈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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