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짜매물' 신고 가장 많은 곳,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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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팔 수 없는 부동산 '가짜매물'을 올려 수요자를 현혹하는 불법영업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특히 경기 용인, 수원, 화성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가짜매물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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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팔 수 없는 부동산 '가짜매물'을 올려 수요자를 현혹하는 불법영업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가장 신고량이 많은 지역은 용인으로 1분기에만 5373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수원(2317건) 화성(2147건) 고양(1893건) 성남(1515건) 서울 강남구(1202건) 군포(1085건) 인천 연수구(1064건) 서울 동대문구(1025건) 남양주(884건) 순으로 조사됐다.
12.16 대책이 발표 이전인 지난해 4분기 4만1205건으로 정점을 찍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올해 들어 조금 줄었다. 대출 규제와 자금출처 조사 강화 등의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월 이후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거래 침체도 맞물린 결과여서 허위매물 영업이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올해 1월(1만5385건)과 2월(1만4984건)은 지난해 4분기보다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가 창궐한 3월에 8506건으로 감소폭이 확대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4월은 신고 건수가 6149건으로 더 줄었다.
KISO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신고 건수가 지난해 4분기보다 약 5.5%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선 여전히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전체 신고 건 중에서 유선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해 2만1700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올해 2~3월 중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사례 364건 중 16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현장 확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은 형사 입건했는데 대부분이 수원, 인천, 군포 등 수도권 지역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뿐 아니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매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전담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중 지정할 예정인데 현재 3~4개 기관이 물망에 오른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2012년부터 매월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동향을 발표한 비영리사단법인 KISO 등이 후보로 꼽힌다.
모니터링 전담 기관은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되는 8월 말부터 운영되며,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업소엔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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