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세입자도 웃는다..수익공유형 전세 첫 등장

권화순 기자 2020. 5.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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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조합원)이 분담금의 최대 절반 가량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에 넘기고 재개발 아파트 지분을 10년간 공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적임대 주택 세입자가 분양 후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공유하는 전세주택도 첫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지분형 주택'과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을 도입하기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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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재개발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조합원)이 분담금의 최대 절반 가량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에 넘기고 재개발 아파트 지분을 10년간 공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적임대 주택 세입자가 분양 후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공유하는 전세주택도 첫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지분형 주택'과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을 도입하기로 눈길을 끈다. 해외에도 없는 생소한 개념이다.

지분형 주택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집주인이 LH·SH 등 공동시행자와 집을 공유(주택지분 공유)하는 제도로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수입이 부족한 집주인이 지분형 주택을 선택하면 공공이 잔금(50%)을 부담하는 대신 그만큼 주택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다. 집 주인은 10년간 신규 분양 받은 집에서 살다가 이후 공공 보유 지분을 사들이면 된다. 매입이 어렵다면 매각 후에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종전자산가격이 분양가격 이하거나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내 집 마련 가능성을 고려해 집주인(입주자)이 지분을 최소 50%는 보유해야 한다. 10년 뒤에 매각이 가능하나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면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세입자를 위한 제도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전세물량으로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리츠가 시세 80% 수준에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물량을 공급하는데 세입자는 임대보증금 중 약 5000만원 가량을 임대 리츠 주식으로 부여 받는다. 전세계약이 끝나거나 중도에 이사를 하면 전세보증금과 함께 리츠의 배당도 받는다. 리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공공지원 임대 임대료가 시세의 85~95%라는 점에서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이용자는 임대료를 낮게, 추가수익(+α)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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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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