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서울 도심에 '7만가구' 더..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종합)
"후속입법 변수 고려해야" vs "서울 주택공급 마중물 역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7만가구 더 늘린다. 3기 신도시엔 사전청약제가 도입돼 국민들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현행 공급기조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23년부터 매년 25만가구의 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급 국민체감도 높여라…재건축부터 3기신도시까지 '속도' 집중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에 총 7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를 통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50% 이상의 입주자를 2023년까지 매년 11만가구 수준으로 모집한다. 여기에 서울 공급분 7만가구가 보태지면 2023년 이후 수도권엔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추가 공급방안을 내놓은 까닭은 강남집값의 낙폭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신호를 더해 '집값안정화'의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주민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하듯 이번 공급방안엔 공급속도에 중점이 맞춰졌다. 수익성이 약해 사업진행이 더딘 서울 재개발 사업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참여한 공공주도 재개발이 도입된다.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시간도 집중관리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를 신설해 절반으로 줄인다. 낮은 수익성으로 더딘 진행을 보였던 서울 시내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차장 신설 등 추가지원책을 내놨다.
◇2023년부터 25만가구 이상 주택공급…공급발 '집값안정' 신호
이밖에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범위를 역 출입구 반경 250m에서 350m로 범위를 확대해 해당지역을 50% 이상 늘렸다. 경기침체로 공실이 늘어난 상가와 오피스의 1인주거주택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속 유휴부지 18곳에 공공주택 1만5000가구를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30만 주택공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엔 시범적으로 9000가구에 사전청약제를 도입했다. 앞서 본 청약까지 7~8년이 걸렸던 보금자리 주택을 반면교사 삼아 토지수용 이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1~2년 내 본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수요자의 수도권 주택 조기분양을 지원해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의 중점은 공급절차가 막힌 곳을 공공이 참여해 활성화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상인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방안을 설명한 뒤 "(주택공급방안이 투기수요를 야기할 경우)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혀 공급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방안이 부동산시장에 확실한 공급신호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박데이터랩장은 "집값 불안의 재현을 막기 위해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공급 보완책"이라며 "서울 외곽에 30만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의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의 서울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으로 수요자의 관심을 잡아두기 위한 정책이다"면서도 "다만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련 제도의 후속 입법과정의 변수도 고려해야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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