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인상 '불발'..고가·다주택 세 부담 덜 듯

정광윤 기자 2020. 5.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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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20대 국회에 가로막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세 부담은 내년에나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윤 기자, 20대 국회는 이번 달 말까지인데 올해분 종부세 인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결론이 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요.

여당 측은 종부세율을 0.1%포인트에서 0.8% 포인트까지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도 300%까지 올리는 등 정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라도 수정된다면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반면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세 부담 상한을 낮추고, 특별공제율도 올리라고 주장하면서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현재로선 상임위 회의를 추가로 열 계획이 없다 보니 20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고가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선 세금 부담을 덜게 됐는데,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법안이 통과됐다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약 1,400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내야 했는데요.

이번에 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340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버리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되는데요.

이 때문에 당정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개정안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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