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분당 2년 살아야 청약1순위 자격
개포1·둔촌주공 분양에 적용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청약 시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공급 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거주 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예를 들어 17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한 달 뒤인 5월 18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가정하면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5월 18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1순위자가 된다.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우선공급 거주 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 수요가 급증해 청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바뀐 청약 1순위 의무거주 기준은 다음달 분양 예정인 강남구 개포1단지와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청약 때부터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7월 이후 분양 예정인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원베일리 등 재건축 예정 단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것도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16일까지 당첨된 사람은 종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유지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또 앞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 질서 교란자·알선자에 대해선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 질서가 확립되고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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