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여의도 1.5배 공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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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일대에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도심공원이 들어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훼손지 복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신도시 소재 지역에 신도시 면적의 15%에 달하는 도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예정 부지가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 지역임을 감안하면 신도시 면적의 15%에 달하는 446만㎡가 훼손지 복구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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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3기 신도시 일대에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도심공원이 들어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훼손지 복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신도시 소재 지역에 신도시 면적의 15%에 달하는 도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 사업을 하면 해당 면적 10~20%에 상응하는 사업지 외곽의 경관 훼손 지역을 녹지 또는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3기 신도시 예정 부지가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 지역임을 감안하면 신도시 면적의 15%에 달하는 446만㎡가 훼손지 복구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여의도 면적 290만㎡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 160만㎡ ▲고양 창릉 105만㎡ ▲하남 교산 80만㎡ ▲부천 대장 52만㎡ ▲인천 계양 49만㎡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도시 면적의 15%선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훼손지 복구 사업보다는 부담금 납부가 이뤄진다. 복구 사업의 비용이 부담금 납부액보다 3배가량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훼손지 복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토지 매입비와 사업비 등은 LH 등 신도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앞두고 재원 부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던 경기도 지자체들이 훼손지 복구 사업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국토부도 신도시 외부 주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복구사업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고양시와 부천시의 경우 신도시 추진을 통해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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