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부부도 '늦둥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해진다

진동영 기자 2020. 3.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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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오는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은 막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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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포함
2025년 공공임대 240만채로 ↑
[서울경제]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오는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은 막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5년에는 240만가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가구, 총 105만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기간 건설형 공공주택은 70만가구를 건설하고 나머지 35만가구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이나 입주 자격이 현재로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지만 국토부는 여기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하면 그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늦둥이가 있으면서 결혼한 지 7년 넘은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645가구), 성남 대장(707가구), 지방에서는 창원 명곡(263가구), 아산 탕정(34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으로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가 구현된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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