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

조성신 2020. 3.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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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다수가 모이는 총회 개최 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따른 결정
철거된 둔촌주공 단지 모습 [매경DB]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4월 28일→7월 28까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가운데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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